권익위 "결혼식 사진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
2021.09.27 09:13
수정 : 2021.09.27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