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0월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1.09.27 11:01   수정 : 2021.09.27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고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에서 제외된 시민과 외국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급대상은 광명시 전체 인구 29만5852명(2021년 6월말 기준) 중 19.2%인 5만6691명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365명으로 총 5만7056명이다.

광명시는 7월말부터 고양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와 함께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 지급을 건의해왔으며, 14억3000만원의 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모든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카드(광명사랑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오프라인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성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가족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은 홀짝제 운영에 따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 짝수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12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같이 첫 4일간은(10월12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해당되는 날짜(홀짝)에 신청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문자 수신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광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 경기지역화폐, 광명시콜센터, 광명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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