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형 확정

      2021.09.28 12:00   수정 : 2021.09.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건설사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았던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4월 용인시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과 고급술 3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당시 사장이던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김씨와 채무관계에 있던 C씨를 통해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관련 인·허가 지원과 조성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가 체결됐는데, B씨는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김씨에게 양주 1병과 중국 고급술 2병을 보냈다. 검찰은 술 값이 약 90만원 상당으로 봤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정지구 개발사업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B씨가 자신에게 부탁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 5000만원을 받지 않았고, 회식 때 쓰라고 주는 술 1병을 받았을 뿐이며 보정지구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없었다고 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다른 직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해 진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5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직무와 관련해 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무 수행에 있어 현재 이익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호의적 대접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평가된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5000만원이 반환됐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지만, 범행 당시 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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