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팬 호감 이용해 8000만원 뜯어낸 여성 BJ…2심서 집유 선처
2021.09.28 14:49
수정 : 2021.09.28 16:0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연인 감정을 이용해 남성 팬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형 집행을 유예받아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와 B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가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거액을 떼먹기로 공모한 뒤, 총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집안에 큰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C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순순히 건넨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B씨의 개인 사채 등 채무를 해결하는데 쓰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피해금 전부를 변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