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섭취 강요가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2021.09.28 15:15
수정 : 2021.09.28 16: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서한샘 기자 =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소속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섭취를 강요함으로써 가혹행위를 강요 및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오후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2)와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강요 내지는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소위 '얼차려', 하루 한 시간 동안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피해자를 협박해 대변을 먹게 했으며, 40㎞를 걷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 졸려 당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며, 최씨와 김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최씨와 김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음 기일은 11월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