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가짜주소 걸러낸다.. 알림사이트에 민간지도 활용
2021.09.28 18:21
수정 : 2021.09.28 18:21기사원문
28일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유관 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들 3개 기관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를 나눠 담당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 정보 서비스에 민간 지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위치 표출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오는 11월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실 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됐으면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 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전자 감독 대상자의 주거지가 바뀐 것을 인지하면 이를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는 경찰에 알려 현장 확인이 끝나면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 전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하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무부에서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을 통보받으면 즉시 대면으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경 신고 의무 위반자는 엄벌하고 확인 결과는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