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자산 첫 매각 명령… 한·일 관계 더 얼어붙나
2021.09.28 18:18
수정 : 2021.09.28 18:18기사원문
대전지법은 지난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언급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소위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차기 총리 선거 국면에서 한국 정책이 이슈화 된다고 하면 (일본내) 강경론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또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본 기업이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에 인기있는 정책을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