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고객 신용카드 복제·위조 귀금속 등 구매한 일당 8명 검거

      2021.09.28 18:54   수정 : 2021.09.28 18:54기사원문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수천만원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카드 마그네틱을 활용하는 리더기로 결제할 때는 반드시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되도록 상대적으로 카드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당부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음식 배달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조한 뒤 위조한 카드로 전국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구매한 일당 8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음식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30대 여성 A씨 등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복제기로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를 위조해 전국을 다니며 위조카드로 1743만원 상당을 썼다.


피의자들은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먼저 복제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됐다며 그제야 진짜 카드 단말기로 재결제해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전국을 다니며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B씨 등 8명을 붙잡았다. C씨(20대) 등 네 명은 카드를 복제한 배달기사이며, 나머지 D씨(20대) 등 3명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범행 총책인 A씨는 10대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앱 사용 및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만큼 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상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할 경우 결제 과정을 잘 지켜보는 등 신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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