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고객 신용카드 복제·위조 귀금속 등 구매한 일당 8명 검거
2021.09.28 18:54
수정 : 2021.09.28 18:54기사원문
부산 동래경찰서는 음식 배달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조한 뒤 위조한 카드로 전국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구매한 일당 8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음식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30대 여성 A씨 등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일명 스키머로 불리는 신용카드복제기로 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한 후 신용카드를 위조해 전국을 다니며 위조카드로 1743만원 상당을 썼다.
피의자들은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먼저 복제기에 긁어 카드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됐다며 그제야 진짜 카드 단말기로 재결제해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전국을 다니며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B씨 등 8명을 붙잡았다. C씨(20대) 등 네 명은 카드를 복제한 배달기사이며, 나머지 D씨(20대) 등 3명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범행 총책인 A씨는 10대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앱 사용 및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만큼 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상 결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할 경우 결제 과정을 잘 지켜보는 등 신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