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국내 자산 매각” 처음 명령
2021.09.28 21:14
수정 : 2021.09.28 2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관련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은 처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92)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날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출원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피해자들은 채권액을 각각 2억 973만여원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고법이 결정한 배상 명령액 1억 20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친 액수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대전지법은 피해자 측 신청에 지난해 3월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 및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즉각 항고 등은 대개 기각됐다.
■일본 즉각 반발...외교부 대치
이번 매각 명령에 일본은 즉시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일본은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이에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자의적 주장"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과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일본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