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부채위기 청년 구한다
2021.09.30 11:15
수정 : 2021.09.30 11:14기사원문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