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유흥업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1만3682명 적발

      2021.09.30 09:59   수정 : 2021.09.30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최근 2년 간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통해 1만3000여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특히 올해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노래연습장·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 또는 출입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급증했다. 낮은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한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년 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1만3682명
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제한 위반 9079명 △유흥업소 내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단 미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 4603명 등이다.


특히 지난해 8월 말 기준 414명이던 위반자는 12월 16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월까지 올해 누적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만20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배에 달했다.

■수도권, 감염병예방법 위반 82.1% 차지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던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 4905명·경기청 3803명·인천청 2528명으로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적발돼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올해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가 2월부터 1000명을 넘어섰다.
7·8월에는 각각 2356명, 2238명으로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 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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