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플랫폼 4법 추진…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

      2021.09.30 10:30   수정 : 2021.09.30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 다양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플랫폼 및 소속업체 책임 규율 △직업안정법(플랫폼의 신고의무) △고용정책기본법(국가·지자체의 정책 추진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복지사업 등 지원 근거)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소 규모의 택배사에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보건 조치도 지원한다. 건강진단 비용(1인당 약 6만원)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종사자(약 50~73만 명)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올 하반기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착실히 이행하고, 배달기사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분야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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