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52개사 3.1억만주 해제

      2021.09.30 10:32   수정 : 2021.09.30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6290만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4717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해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전자등록)은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인한 주가급락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지난 달(2억8266만주) 대비 9.7% 증가, 2020년 10월(4억87만주) 대비 22.6% 감소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90만주), 신한금융지주회사(3913만주), 휴온스블러썸(3800만주)이다.


발행 주식 수량 대비 해제 주식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휴온스블러썸(77.5%), 이에스알켄달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5%), 한국내화(44.3%)인 것으로 조사됐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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