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크릴유 찾아낸다...식약처, 지방산 규격 신설

      2021.09.30 11:31   수정 : 2021.09.30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9월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유형 분류체계의 국제조화를 도모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잔류농약의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입니다.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한다.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산의 규격을 신설한다.

또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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