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2021.09.30 14:45
수정 : 2021.09.30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올해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폐지로 약 23만명(약 20만6000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돼 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