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지인까지 죽이려 한 60대에 사형 구형

      2021.09.30 16:44   수정 : 2021.09.30 17:3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까지 죽이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모(60)씨에게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도내에선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유정에게 검찰이 지난해 1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후 처음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으로 살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급소인 목을 노리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 자체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과거 피고인이 살인 미수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도 깊이 감안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 범행 직후 자수여부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검찰은 또 임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 와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수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올해 5월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성 A(45)씨를 살해한데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49분쯤 또 다른 아파트에서 지인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와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던 임씨는 사건 전날 둘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당일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임씨는 제주시 소재 공원에서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할 거 같으니 빨리 잡아가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임씨는 당시 독초를 먹기도 했다.
경찰은 공원에 있던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에도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전과만 2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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