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 강제상환 특약 사모채 발행

      2021.09.30 18:12   수정 : 2021.09.30 18:12기사원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 등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강제조기상환 특약을 내걸고 공모채에 이어 사모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섰다.

9월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9일 3년 만기의 사모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 회사채에는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회사채 원금을 강제상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내걸렸다.



통상 신용등급보다 2~3단계 하락하면 강제상환 트리거가 발동한다. 코리아세븐이 이번 발행한 사모채의 표면이율은 연 3.004%로 결정됐다. 이번 사모채 발행은 지난 9월 17일 공모채 1100억원어치를 발행한 후 추가 발행이다. 앞서 회사는 8월 1000억원 어치의 장기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회사가 최근 시장성 조달을 늘리는 데는 가맹점 확대 등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간 회사의 이익 규모는 정체되거나 저하되고 있다.

코리아세븐의 순차입금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2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4986억원(리스부채 제외시 24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리아세븐의 신용등급은 A+ 수준으로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한 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코리아세븐의 지분은 롯데지주가 79.7%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회사 지분의 96.8%를 보유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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