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70곳 '미니 재건축' 속도
2021.09.30 18:17
수정 : 2021.09.30 18:17기사원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안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용적률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건축 가능한 층수는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지분형 주택 방식의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 주택 구매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 도심의 사업 대상 자치구 중에는 서초구가 178곳(4252가구)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강북권에는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가 1673곳이다. 5만1583가구 규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