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마스크' 광란의 춤파티, 거리두기 4단계는?

      2021.10.01 08:34   수정 : 2021.10.01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되던 지난 추석 연휴, 인천 한 무인도에 70여명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파티를 열어 논란이다.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파티 참석자들의 영상을 봤다며 "1년6개월간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임을 자제하고 피해를 감수해가며 살아가는데 일탈 행위를 버젓이 전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정확한 발생 위치를 모르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국인들이 해변에서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배에 탄 외국인들이 촘촘하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무인도 해변에 수십 개 텐트가 줄지어 있고 마스크 없이 뒤엉켜 춤을 추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들어있다.

해당 영상들은 현재 내려진 상태다.

이들이 파티를 벌인 곳은 인천 옹진군의 사승봉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이달 중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뒤 다 함께 배를 타고 옹진군 자월면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승봉도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 파티를 하고 있다"며 "밤새 클럽을 열어서 껴안고 난리"라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 측은 "사진을 보면 5인 이상이 맞지만, 사진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현장에서 단속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역 수칙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을 강화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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