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2주간 연장
2021.10.01 14:23
수정 : 2021.10.01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집합·행사가 이뤄지는 장소·시설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설명회·기념식·장례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시설별 면적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9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한다. 추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돌잔치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16명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49인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이내에서 참여(좌석 네 칸 띄우기)를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 8월 8일 이후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정부는 10월 중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 스스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