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거리두기 3단계...17일까지 2주간 연장

      2021.10.01 16:07   수정 : 2021.10.01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17일 2주간 연장한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이동 및 모임 증가로 지난 9월 25일 역대 국내 최대인 32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추석연휴 방역종합대책 등의 시행으로 최근 1주간 일평균은 20명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전국의 4차 대유행의 재확산이 우려돼 전 시민의 백신접종 완료 시 까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에는 백신 특전(인센티브)을 추가하여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키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정원산업박람회, 외솔 한글한마당 등 가을 행락철에 집중대 있는 10월의 지역축제는 밀집도를 고려해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피시방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실천력 제고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관내 피시방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사용,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이뤄진다.

외국인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12개 언어로 번역된 비대면 교육영상을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에 배포하여 미등록 외국인도 신변노출 없이 쉽고 안전하게 백신접종 가능한 점과 가까운 진료소 안내, 통역안내 등을 적극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주관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코로나19 항원 검사(PCR)를 권고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지속 운영 중에 있다.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도매시장 내 감염확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도매시장 종사자 600여 명에 대한 예방차원의 선제적인 코로나19 항원 검사를 추진하고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방역관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며 “연휴기간에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