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언론사 상대 패소... 法 “국회의원, 비판 받아들여야”

      2021.10.03 09:00   수정 : 2021.10.03 1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렴치한 형태, 이율배반,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등 현격히 다른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신축성 있어야 한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그 소속 논설위원 A씨를 상대로 “사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그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 의원이 문제 삼은 건 경향신문의 지난해 6월 15일자 사설이었다.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B씨가 숨졌는데,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B씨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향신문은 “통합당(현 국민의힘)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당 사설은 곽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B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니면 말고식 댓글 몇 개’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파렴치한 형태’ ‘이율배반’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이에 소송을 냈다. 곽 의원 측은 “당시 수사한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명을 촉구했고, B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사설의 일부 표현에 대해 “선입견이 반영된 일방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사설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재판부는 “이 사설이 곽 의원에 관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평·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건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말고식 댓글’ 표현도 곽 의원 주장을 비판한 의견표명이며, 곽 의원에 대매 모멸적 표현을 했다거나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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