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동선에서 QR체크 거부까지…법원으로 간 '코로나 진상'

      2021.10.04 09:00   수정 : 2021.10.04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QR체크인 등을 방해한 경우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선을 확인하는 인천 한 보건소 직원들의 전화를 받자 거짓말을 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는데도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거부로 행패를 부린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44)의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B씨는 "답답하다"며 욕설을 내뱉고 버스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장판사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QR체크인에서도 갈등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인근 카페에서 QR체크인을 요청하는 카페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오늘만 방명록을 20번 작성했다"며 QR체크인을 거부하고 "나는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손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리자 C씨는 "알바랑 사귀냐"며 이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지침을 어긴 음식점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경우도 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상공인 대표로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업주인 A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오후 9시가 지나서도 영업한 다른 식당을 신고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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