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수출 확대... RCEP 활용법부터 알고 가자
2021.10.04 12:33
수정 : 2021.10.04 12:33기사원문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의 RCEP 의회 비준이 완료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도 국내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효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RCEP는 통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 누적 원산지 적용으로 통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
설명회는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며 △RCEP 협정문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관세양허 스케줄 및 원산지증명 제도 △RCEP 활용 신남방 GVC 구축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대양주 지역 수출입기업, 신남방 지역 진출 관심 기업 등 RCEP 협정 활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참가가 가능하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출액이 492억2000만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액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남방정책에 따른 한·아세안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RCEP 체결 이후 한·중·일과 아세안 전체가 하나의 메가 FTA 권역으로 통합되어 앞으로 역내 교역규모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