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2021.10.05 10:20
수정 : 2021.10.05 10:20기사원문
다만, 대전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 및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확정 뒤 이달 말 지급예정이며, 아동 보호자의 방문신청 및 접수에 따른 불편을 덜고 코로나19감염을 막기 위해 신청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가족돌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선 대전시 가족돌봄과장은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동과 부모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