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설현장 검사 행정명령 발동
2021.10.06 12:43
수정 : 2021.10.06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6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6일 “지난번 전수검사에서 1505명 중 1명이 확진자로 발견돼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했다”며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