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삼계탕용 닭 가격·물량 담합…하림·올품 등 과징금 250억원
2021.10.06 14:43
수정 : 2021.10.06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업계 1위 하림·올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포함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에게 총 251억39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대한, 가격·출고량 담합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하락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담합을 계획했다.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7개사는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을 논의·결정했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런 담합 모임을 개최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 6개사는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는데 합의했다.
또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8일에는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 및 판매가격 인상에 담합했고, 2012년 6월 28일에는 그동안 600원까지 늘었던 할인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는데 합의했다. 2013년 11월 25일에는 1880원이던 가격을 차주 198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출고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는 담합도 진행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또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해, 시장 유통 물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육계협회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지 별도 조사 중이다. 토종닭을 포함한 가금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하림(78억7400만원) △올품(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43억8900만원) △체리부로(34억7600만원) △마니커(24억1400만원) △사조원(17억2900만원) △참프레(8600만원) 등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