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한성숙 “직장내 괴롭힘 사전인지 못해”(종합)

      2021.10.06 17:30   수정 : 2021.10.06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 등 회사 측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네이버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씨를 포함한 다수 직원들이 당시 네이버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표는 6일 국감 증언을 통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한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노동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 제기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란 의혹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경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이해진 GIO와 한 대표가 A씨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 모임에서 책임리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괴롭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것"

네이버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관련 후속조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우선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추가 근로수당 86억7000만원을 정산했으며, 근로시스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7월에 나온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챙겨보고 있다”면서 “노동부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안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할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네이버가 일부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한 대표 검찰송치 계획을 전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했고, 10월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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