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신 포기 각서 받았다"…'육아휴직 보복' 피해 주장 직원의 증언
2021.10.07 00:27
수정 : 2021.10.07 10: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남양유업이 여직원으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남양유업 고양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참고인 최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 모 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했고 2015년 육아휴직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일했다"며 "복직 후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물류 관제팀에서 근무했고, 그 후 고양 물류, 천안공장, 현재는 고양 물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직 후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와 상의 절차가 없었다"며 "복직 전날 인사팀 출근을 통보받았고,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거부했다. 우선 광고팀에 발령 났지만, 광고팀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회의도 못 들어갔으며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이어 "홍(원식) 회장의 녹취록을 보면 '제게 업무를 빡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하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이 있다)"며 "이런 지시로 인해 인사팀이 제게 광고팀이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맡긴 것이다"고 말했다.
최 씨는 당시의 다른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는 어떤지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묻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였다"고 했다.
최 씨는 또 "저 역시 처음에는 9월쯤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3개월 뒤로 미뤄졌고, 전자결재를 모두 받았지만 다시 수기결재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이번 계기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에 제약은 없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가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 국정감사 허위 증언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