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0㎏ 감량 '얀희다이어트약', 온라인 불법 유통 드러나
2021.10.07 10:12
수정 : 2021.10.07 10:12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다. 특히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또한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다.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