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육군 패소

      2021.10.07 10:23   수정 : 2021.10.07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변 전 하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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