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에 목 골절' 1살 아들 방치 부모 징역 3년…게임하며 수차례 방치도
2021.10.07 12:04
수정 : 2021.10.07 12:49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3년간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임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24)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인천시 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아들 C군(1)을 진료한 의사로부터 "동공 반응이 없으니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도 제대로 진료나 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2월 C군이 시력이 손상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9월21일까지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8월30일 C군이 원인 미상으로 목뼈인 경추 2번 부위가 골절됐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같은 해 9월21일에는 2시간5분간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18년 3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인 미상으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9월14일 0시26분부터 3시40분까지 주거지에 C군과 한살 위인 D군(3)만 남겨둔 채 인근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는 등 9월20일까지 6차례 게임을 하면서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방임행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실명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죄책에 각 양형을 달리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