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3년간 58명 징계

      2021.10.07 14:58   수정 : 2021.10.07 15:5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6명에 달한다.

지난 9월에는 경찰이 도청 모 사무실과 업소을 찾아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와 업소 장부를 압수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모 업체와 술자리를 가진 뒤 관련 사업에 출자를 해주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비위 행위는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곤 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8명 ▷2020년 29명에 이어, 올 들어 9명이 추가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16명 ▷복무규정 위반 11명 ▷직무유기·태만 4명 ▷폭행 3명 ▷공금 횡령·유용 2명 ▷성범죄 2명 ▷기타 17명 순이다.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여직원을 추행한 제주시 고위 간부 A씨와 국가기관에 파견된 기간 중 언어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B씨다. A씨는 상습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B씨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8월 도내 모 야양장에서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을 밀치며 행패를 부린 공무원 C씨도 올해 강등 처분됐다.
C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는 징계 처분자에 대해 승진·승급·성과급 등 인사 분야 전반에 페널티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 내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 시부터 감봉 이상 조치로 징계를 강화하고, 승진 제한기간을 6개월 추가 가산했다”면서 “앞으로도 금품수수나 횡령·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분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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