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5㎏ 박스당 5205원 밑으로 팔리면 차액 90% 보조

      2021.10.07 23:05   수정 : 2021.10.07 23:0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노지감귤의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목표 관리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법인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올해 목표관리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 ㎏당 509원과 전년도 유통비 ㎏당 532원을 합산한 ㎏당 1041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농가는 서울 가락도매시장 월 평균가격이 5㎏ 1박스당 5205원미만으로 떨어지면 목표관리 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 받게 된다.

사업 대상은 지역 농·감협과 출하 약정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다. 사업량은 10만톤이다.
도가 예상한 올해 생산량 49만7000톤의 20%다.

사업비는 제주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 20억원을 지원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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