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공화국' 집회신고 하루 평균 425건…"코로나에도 10% 증가"
2021.10.11 16:49
수정 : 2021.10.11 16:49기사원문
전국에서 하루 평균 신고되는 집회 건수는 425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적용된 가운데 신고된 집회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방역에 대한 우려를 비쳤다.
■정부 자제 요청에도 하루 집회 425건 '증가세'
11일 경찰청이 공개한 '월별 전국 집회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는 10만2201건으로, 하루 평균 425.8건이 신고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올해 신고된 집회 건수는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집회 신고 건수는 9만2341건으로, 올해는 이보다 10.6%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의 경우 한 달 동안 1만72021건의 집회가 신고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민주노총과 사랑제일교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수차례 걸쳐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집회 가운데 일부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 기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올해 초부터 예고한 총파업과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오는 20일 강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비대위도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민주노총과 같은 2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집회 권리 보장…불법행위 시 현장 조치"
전문가들은 집회 신고 증가 원인을 두고 코로나19 여파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집회를 통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회의 증가는 그만큼 사회적 불만 표출이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집회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역조치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자 주최 측이 인원을 분산해 집회 신고를 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집회 신고가 많이 접수돼 집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역지침 내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일어날 시 현장·사후 조치하도록 하는 게 경찰의 대응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