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개발 연구진 수당 '60만원'...형평성 문제, 보상체계 재검토 시급
2021.10.10 18:50
수정 : 2021.10.10 18:50기사원문
지난달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성과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수출촉진 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SLBM과 같은 '비닉' 사업과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기술의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성과보상금 기술료까지 일률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면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SLBM 뿐 아니라 ADD가 최근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비닉 연구에는 별도의 성과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이 되고 있는 K9 자주포 등 일부 상용 무기에만 기술료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돼 연구원들 간 형평성 문제나 동기부여 저하, 특정 연구 기피 등으로 핵심 비닉 기술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법과도 배치된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기반이자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연구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600여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200여명은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받았다. 이 외에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모두 기술료 수입의 50%를 연구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첨단 무기 개발과 연구진의 사기 진작, 타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형평성을 고려 보상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