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담배 피운 초등생 혼냈다가…아이 엄마가 고소했다"
2021.10.11 08:08
수정 : 2021.10.11 16:11기사원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며 사람들을 위협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혼내다가 그 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 9월 18일쯤 발생한 일이다.
A씨는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재를 했지만, 그중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아이가 아주 가관이었다"며 "말대꾸는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희롱하고 도망간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내를 포함해 다른 입주민들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미친X", "장애인", "아줌마 놀리는 거 재밌다" 등 욕설과 막말을 내뱉었다고.
이 장면을 보게 된 A씨의 큰딸은 늦은 밤 서럽게 울면서 "우리 엄마 장애인 아닌데 그 오빠가 자꾸 장애인이라 그런다"고 하자, A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노란 염색 머리'라는 인상착의만 듣고 새벽까지 찾아다녔으나 결국 못 찾았는데, 다음날 이 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운다는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이를 붙잡아 둔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 차량 절도와 방화로 이미 문제가 된 아이라는데 (경찰은) 흡연은 제재할 수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 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무면허 킥보드 운행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은) 다음번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 시 킥보드에 대해 범칙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큰딸이 울던 모습이 생생했던 A씨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문제의 아이를 잡기 위해 6시간을 돌아다녀 마침내 발견했다. A씨는 "그 아이에게 '네가 문제의 그 녀석이구나?'라고 하자 '네 그런데 왜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대로 땅에 꽂아버리고 싶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그 아이에게 네 부모 좀 만나고 싶으니 집으로 가자고 했다. 혹시 킥보드를 타고 도망칠 것을 우려해 핸드폰을 빼앗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물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아이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 목을 잡았는데, 아이도 내 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후 아이의 엄마와 A씨의 아내를 비롯한 입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까지 도착해 대화하던 중 문제의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적이 없다", "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걸 들은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고성이 오고 갔다"며 "아이의 부모는 내가 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 아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에게 '널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경찰관 누구 하나 제재를 안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A씨는 파출소로부터 "지금 아이 엄마가 많이 흥분해있는 상태다 고소를 한다 하는데 맞고소를 할 거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창피하지만 저도 목을 잡혔기에 그쪽에서 고소한다면 나도 똑같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8일 A씨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다. A씨는 "형사 건으로 접수됐고 CCTV 확인 결과, 나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런 경우 서로 그냥 좋게 얘기해서 끝내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일주일 뒤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문제의)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도 기관에서는 제재는커녕 방관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그 아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그 아이는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도 포기했다는데 혹시 큰애와 둘째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촉법 때문에 저런 괴물이 생긴다", "심각하다", "내가 다 열받는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도 대단하다" 등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안타깝다. 변호사 선임해서 그 아이 부모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파트 주민 단체로 손해배상 및 사유지 침해 등으로 고소해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