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폭행' 유명 탈북 음악가, 1심 벌금형
2021.10.11 13:23
수정 : 2021.10.11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14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탈북 음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B양(당시 14세)에게 말을 걸다가 신체 부위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호프집은 탈북민들의 단골 가게로 B양은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B양이 이를 방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정말 잘못했고 용서를 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음주로 처벌이 많다. 피고인 스스로 조심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