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30대 남성 1심서 벌금형…왜?

      2021.10.12 06:01   수정 : 2021.10.12 06:1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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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1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B씨(56)와 승객 2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로 측정됐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총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함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4년까지 벌금형 처벌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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