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처리절차 개선…'경미한 사고' 입건 안하기로

      2021.10.12 12:00   수정 : 2021.10.12 11:59기사원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하도록 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선으로 연간 약 14만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하고,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피해 교통사고 20.9만 건 중 13.9만 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돼,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엄격한 내부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 교통사고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사고원인 확인을 위한 사고조사 절차를 현행처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업무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 편익을 높여나가는 등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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