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등록업체 연말 60개로 는다
2021.10.12 17:56
수정 : 2021.10.12 17:56기사원문
12일 금융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등록P2P업체에 대한 연체 현황 등을 정기 보고 받는 한편 올 연말까지 신규업체 등록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온투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월 24일까지는 기존 P2P업체들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시장에 신규진입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3개의 등록업체가 영업중이다.
당국은 P2P업체 영업행위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중이다. 투자 상품을 올릴 경우 투자 물건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의 합당성 여부 등이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다가오는 상품에 대한 부실률을 업계, 협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받기로 했다. 온투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 시공사정보 뿐 아니라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 채권 현황 등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현재 당국은 관리감독할 인력이 부족해 주로 심사에 매진하고 있다. 온투업법 유예기간인 지난 8월 24일까지는 금감원이 심사 관련 전담팀 14명의 인력을 운영했다. 현재는 5명만의 인력으로 신규 진출업체 등록심사업무를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유예기간 전에는 기존 업체들의 정식 등록업무를 진행했지만 올 연말까지는 신규 진입업체의 정식 등록 심사가 이어진다"면서 "연말까지 20여개 가량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옥석가리기가 진행중이지만 등록 요건이 안돼 폐업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부족해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는 관련 업체가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중이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중이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는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