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 차량 골라 '쿵'..억대 보험료 챙긴 20대 구속
2021.10.12 11:00
수정 : 2021.10.12 20:09기사원문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2일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사고 37건을 내고 보험금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40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시내 일원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이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았다. 범행으로 받은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늘면서 작년부터 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