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뇌물 공여 등 혐의
2021.10.12 19:17
수정 : 2021.10.12 19:17기사원문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특가법 위반(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소환조사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350억원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녹취파일 등에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배당 수익)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하며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김씨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고, 지난 11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씨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조사에서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아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김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