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됐는데 월급 400만원 왜 주나" 국감서 지적

      2021.10.13 08:29   수정 : 2021.10.13 0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거취가 도마에 올랐다. 조민씨는 한국전력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12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부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 씨가 사실상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사실상 졸업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일병원 인턴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 씨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봐야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는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현재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다만,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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