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장마사지 1번에 3220만원? 40대 男 호텔에서 다 뜯겼다
2021.10.14 05:03
수정 : 2021.10.14 05:56기사원문
출장으로 서울에 온 40대 남성이 출장마사지 업체에게 3220만원을 뜯기는 사기를 당했다. 이 남성은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부쳤는데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은 뒤에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늘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220만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기를 친 일당은 서울로 출장온 40대 남성 A씨가 호텔로 출장마사지를 부르자 출장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322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업체에 연락한 A씨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15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 50만원을 비롯해 내부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을 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A씨에게 돈을 추가로 뜯어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원을 속인 채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업체 측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못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서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에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