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 등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선배 전우 헌신 보답
2021.10.14 14:04
수정 : 2021.10.14 14:04기사원문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20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을 포함한 군인들 중 일부는 당시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했다. 당시 군의 병 진급 제도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진급 인원을 선발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이 제한적이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이다. 병무청 추산 약 7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육군은 약 69만2000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약 3000여명이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