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숨긴 '민폐' 중국인 때문에 요양병원 52명 집단감염?

      2021.10.15 07:59   수정 : 2021.10.15 07: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긴 채 한 요양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일했던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는 5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 아직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중국 남성이 집단감염의 원인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들이 모인 곳에서 확진 사실을 감추고 일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60대 중국인 A씨는 이달 5일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당시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통보 직전인 6일 A씨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재검사를 진행했다. 이튿날 양성 판정이 나왔고 보건소는 A씨에게 전화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소 직원의 연락을 피했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 이에 영등포 보건소는 경찰 신고 후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사이 A씨가 향한 곳은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에 위치한 B요양병원이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B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 당시 확진 통보 전 받았던 '음성' 결과지를 병원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연락이 닿은 것은 지난 12일로 이미 B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였다. 지난 11일 종사자 1명이 지방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날까지 이용자와 직원, 간병인 등 52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이중 43명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요양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직접적 원인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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