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8개 비용 달라"…도로 세워둔 車 들이받은 자전거 황당 요구
2021.10.15 16:19
수정 : 2021.10.15 17: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 자전거 운전자가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친 후 차주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상황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는 제주도의 한 해안도로에 차를 세워 놨다.
이후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바닥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제보자 차량 뒤쪽과 충돌했다.
제보자는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차량 주인인)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타면서 바람이 불고 선글라스, 주변의 풀 때문에 땅만 봤다고 한다. 걸어 다닐 때, 차 운전할 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다 앞을 봐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