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베트남 아내,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뺏는 것은 부당"

      2021.10.17 09:00   수정 : 2021.10.17 09:21기사원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한국인 남성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 A를 양육권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인 남성 A씨는 베트남 여성 B씨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살다 갈등이 이어지자 B씨는 첫째아이 C를 데리고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했고, A씨는 "B씨가 첫째아이 C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B씨가 자녀를 양육해왔고, 친밀도가 높아 보이지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지정했다.
2심 역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며 "한국은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혼 소송이 진행될 당시 B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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