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껴안고 뺨·무릎 만진 60대 마을이장, 징역 6개월
2021.10.18 11:58
수정 : 2021.10.18 11:59기사원문
■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 관내 리사무소에서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지역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갑자기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의 뒤로 다가가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을 B씨의 오른쪽 뺨에 갖다 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이어 같은 달 B씨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쇼파 옆에 앉도록 권유한 후, 자신의 무릎을 반바지를 입은 B씨의 허벅지에 자신의 무릎을 밀착시킨 적도 있다.
이장보다 30살 이상 어린 피해자 B씨는 당시 해당 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진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6월에도 A씨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력이 있고, 2018년 3월쯤은 전화 통화로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느냐. 넌 옛날 애들 닮지 않아 좀 화끈하다"는 취지의 말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범행경위·내용·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